"변호사비용·합의금 지출에 주가손실까지"
전경련 "법무부 집단소송법 제정안 미국보다 강력…기업 부담 우려"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미국 기업들이 한 해에 평균 10건 이상의 집단소송을 당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강력한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도입할 경우 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미국 로펌인 칼튼 필즈(Carlton Fields)가 미국 매출 상위 1천개 기업을 대상으로 집단소송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당 한 해 평균 집단소송 건수는 2011년 4.4건에서 2019년 10.2건으로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는 15.1건까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소송 유형은 2019년 기준으로 고용·노동 관련이 26.9%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 사기(16.0%), 제조물책임(11.6%), 보험(10.7%), 독과점(9.0%), 기술법률위반(8.3%), 증권(7.7%) 등의 순이었다.
응답 기업의 집단소송 관련 법률 비용은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9년에 26억4천만 달러(2조9천억원)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 전체 소송 시장 규모(227억5천만 달러)의 11.6%에 해당하며 SK이노베이션[096770]의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배터리 공장 투자금(26억 달러)과 맞먹는 수준이다.
또한 소송 비용 증가 속도도 빨라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약 2.45%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에는 30억5천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2019년 진행된 집단소송의 60.3%는 합의로 종결됐으며 31.2%는 기각되거나 법원 계류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8.5%는 재판 진행 중이었다.
전경련은 기업들이 언론 노출과 부정적인 이미지 형성을 막기 위해 소송 전 합의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집단소송 피소에 따른 주가 하락 피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부터 2014년 초까지 미국에서 제기된 집단소송 4천226건 중 합의에 의한 종결은 1천456건으로 합의액은 총 680억달러다. 그러나 집단소송으로 주가가 평균 4.4% 하락하면서 주가 손실액은 합의액의 약 4배인 2천62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기업들은 집단소송 대응·전담 인력으로 사내 변호사를 평균 4.2명 고용하고 있어 이로 인한 간접 비용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에 따르면 이는 매출 약 51억9천만 달러(약 5조8천억원)당 1명을 고용하는 셈으로, 우리나라에 집단소송이 도입될 경우 삼성전자[005930] 40.8명, 현대자동차[005380] 17.9명, LG전자[066570] 10.9명, SK하이닉스[000660] 5.5명, LG화학[051910] 5.2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전경련은 법무부가 지난해 9월 입법예고한 '집단소송법 제정안'으로 기업의 법적 리스크가 커질 것을 우려했다.
미국은 소송 제기 후에만 증거조사 절차에 들어갈 수 있지만 법무부안은 이를 소송 전에도 허용하는 등 미국 법안보다 기업에 불리한 내용을 더 많이 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제품에 특별한 결함 증거가 없어도 일단 소송을 제기한 뒤 증거조사 절차를 통해 소송 근거를 찾을 수 있어 소송이 남발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집단소송이 도입되면 기업들은 소송 남발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질 뿐 아니라 경영 불확실성도 커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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