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중앙회에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조정협의를 신청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해주고 조정협의 우수 사례 발굴 및 인식 개선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 상생협력법 시행으로 지난 21일부터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신해 중기중앙회가 직접 대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을 할 수 있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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