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SG 법안 속속 도입…시장진출 기회로 활용해야"

입력 2021-04-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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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ESG 법안 속속 도입…시장진출 기회로 활용해야"
무협 "ESG 준수 경영활동 입증하면 공급망 참여 가능"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유럽연합(EU)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법안을 연이어 도입하는 가운데 우리 기업이 이를 EU 진출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는 27일 'EU의 ESG 관련 입법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우리 기업은 ESG 규정을 준수하는 경영활동과 이를 입증할 시스템을 마련해 EU 공급망에 참여할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지속가능성 원칙을 기반으로 ESG에 대한 기업 의무를 강화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법제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관련 정책으로는 금융기관 투자상품의 지속가능성 정보공개를 의무화한 '지속가능금융공시 규정(SFDR)', 기업활동의 사회·환경 영향을 비재무제표로 공개하는 '비재무정보보고 지침(NFRD)',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정의하고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분류체계 규정(Taxonomy)', 기업에 공급망 전체의 환경·인권 보호 현황에 대한 실사 의무를 부여하는 '공급망 실사 제도(Due diligence)' 등이 있다.
EU의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비재무적공시와 공급망의 환경·인권 보호 감독에 대한 자체 규정 수립,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공급망 기업의 ESG 정보 추적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ESG 법제화에 대비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ESG 준수를 경쟁기업과의 차별화 전략으로 활용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보고서는 특히 공급망 실사 제도가 시행될 경우 환경, 인권 등에 대한 실사가 가능하고 EU의 표준을 준수할 수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밸류체인(가치사슬)이 재편될 것으로 전망했다.
즉, 우리 기업이 ESG 규정을 준수하는 경영활동과 이에 대한 입증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중국에 편중됐던 EU의 공급망에 참여할 가능성이 커져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조빛나 무역협회 브뤼셀지부장은 "EU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은 ESG 이슈를 규제가 아닌 사업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며 "EU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환경, 유해 물질, 노동기준 등의 부합 여부를 파악하고 데이터를 구축하는 등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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