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실소유주 사기 논란에도 특금법엔 '대표·임원' 관련 규정뿐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거래소(가상자산사업자)의 대표·임직원뿐 아니라 실소유주의 범죄 경력도 신고 결격 사유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내 유력 가상화폐거래소인 빗썸 실유주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은 가상화폐거래소 '대표·임원'의 범죄 경력만을 신고 불수리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어 사각지대 개선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실소유주가 범죄경력이 있으면 가상자산사업자로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특금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화폐거래소들은 오는 9월까지 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아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가상화폐거래소 대표와 임원이 금융 관련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금융 당국이 거래소 등록을 거부할 수 있지만, 대주주나 실소유주에 관련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FIU 관계자는 "특금법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회사 등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적정히 수행하기 위해 범죄자의 영향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며 "현재는 가상자산사업자 대표와 임원의 범죄경력만 심사하게 돼 있는데 대주주까지 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빗썸의 실질적 최대주주인 이모(45)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지난 23일 검찰에 송치되면서 오너 리스크가 불거지기도 했다.
다만, 빗썸은 현행 특금법에 대주주 관련 조항이 별도로 없는 만큼 이 전 의장의 사기 혐의 관련 수사·재판 상황이 사업자 등록 과정에 결격 사유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전 의장의 법률위반 행위 시점도 특금법 시행 이전이라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여러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긴 하지만, (대주주 사기 혐의만으로) 요건 결격이라고 볼 순 없다"고 말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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