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윤성원 국토교통부 장관 직무대행(1차관)이 부동산 공시가격의 상한을 두자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 "공시가격은 적정한 시장 거래가격을 반영하게 돼 있다"며 "공시가의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윤 차관은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이 공시가격의 상한선 두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공시 관련 법에 공시가격은 적정가격, 즉 시장 거래 가격을 반영하도록 돼 있으며 인위적으로 동결하거나 조절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발언했다.
윤 차관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할 때 공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에는 재산세율을 인하하고 건보료 부담이 늘지 않게 공제액을 늘리는 등 나름 보완책을 마련했다"며 "현재 국회에서 부동산 세율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어 관계부처간에도 이를 논의할 자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공시가격 투명성 문제에 대해선 "29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왜 이런 가격이 나왔는지, 인근 거래 가격이나 주택의 특성 등을 다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차관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2·4 대책에서 제시된 주택 사업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의 개정안에 대해 공공 주도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자 "이들 사업은 결국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며 공공주도 사업이지만 주민의 자율적인 결정으로 추진되는 사업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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