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조사…10개 앱 중 7개, 계약해지·환불 제한
(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A씨는 지난해 2월 한 건강 관련 모바일 앱을 설치해 일주일간 무료 체험을 한 후 프로그램이 맞지 않아 이용을 중단했다.
A씨는 고객센터에 유료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계정을 삭제했지만, 4개월 뒤 매달 사용료 5만5천원이 자동 결제됐다는 사실을 알았다. A씨는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앱스토어에서 직접 구독을 취소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시했다"며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0월 기준 일간 이용자 1천 명 이상인 다이어트·건강·운동 관련 앱 10개를 조사한 결과 7개가 계약 해지와 대금 환급을 제한했다고 28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자동 결제 방식으로 월간 및 연간 구독료를 납부하는 앱 5개 가운데 2개는 결제일 기준 7일 이내에만 계약 해지와 구독료 환급이 가능했다.
앱스토어의 자체 시스템을 활용한 인앱 결제만 가능한 나머지 3개는 자동결제를 해지해도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이 환급되지 않고, 다음 회부터 정기 결제만 취소됐다.
계약 기간을 월 또는 주 단위로 정하고 이용하는 2개 앱은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면 해지가 불가능하거나, 계약일 기준 일주일 이내에만 해지를 허용하고 해지시 결제 금액의 절반만 적립금으로 돌려줬다.
조사 대상 10개 앱의 약관을 분석한 결과 2개는 사업자의 사정으로 서비스 제공이 중단돼도 자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했고, 명확한 사유 없이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4개 앱은 소비자의 사전 동의가 없어도 이용 후기 등 소비자의 저작물을 사용 통보만 거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2개 앱은 저작물 이용목적을 '서비스 및 사업 관련' 등 추상적이고 자의적으로 규정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직접 작성한 이용 후기 등 게시물은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에 따라 이용 전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10개 앱 가운데 3개는 일반 식품을 면역력 등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1개는 일반 마사지기를 혈액 공급과 통증 감소에 도움을 주는 의료기기처럼 표현한 광고를 했다.
소비자원은 이들 앱 운영 사업자에게 불합리한 약관과 제품 과장 광고 등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yd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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