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자발적으로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구제하면 벌점을 경감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 개정안을 5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구제하면 벌점을 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하도급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 판결, 공정위 시정명령에 따른 하도급업체 피해구제로는 벌점을 경감받을 수 없다. 자발적인 조치만 피해구제 규모로 산정된다.
공정위가 업체 평가 결과를 알리면 각 부처는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데, 공정위가 통보할 수 있는 평가의 종류(공정거래협약 우수업체 등)가 구체화됐다.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조치 관련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js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