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부동산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 심사 수수료를 인하한다고 28일 밝혔다. 신규인증을 신청하는 소상공인의 수수료는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내리고, 점검인증을 신청하는 일반사업자는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중소기업은 75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수수료를 인하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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