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취약계층 생계형 민원 신속 처리"

입력 2021-04-29 12:00  

금감원 "취약계층 생계형 민원 신속 처리"
긴급 치료비, 과도한 채권 추심 등 민원, 일반 금융민원과 구분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금융감독원은 29일 취약 계층의 생계형 민원을 일반 금융 민원과 구분해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긴급 치료비, 과도한 채권 추심, 기초생계비 통장 압류 등과 같은 생활 밀착형 민원을 더 신속하게 처리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결한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초고령자(80세 이상), 소년·소녀 가장, 새터민 등을 취약 계층의 예로 들었다.
금감원 본원의 신속민원처리센터에 민원이 들어오면 자체적으로 생활 밀착형 민원 여부인지를 선별한다.
이를 위해 금융업종별 전담반을 편성해 금융 민원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전담 처리자로 지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해당 민원 내용을 신속히 전달한 후 지원 가능 여부와 지원 방안 등을 조속히 협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달 12일부터 신속민원처리센터 접수 민원을 상대로 생활 밀착형 민원의 신속 처리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본격적인 제도 시행 시기와 대상은 시범 운영을 거쳐 관련 제도 등을 정비한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취약계층의 생계와 직결된 생활 밀착형 민원 처리는 금융회사의 자율 결정 사안이라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선 금융사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사 자산 규모, 금융 소비자 보호 역량 등을 고려해 대형 금융사를 시작으로 제도를 우선 도입하고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력갱생 의지가 있는 성실 상환 채무자의 채무조정과 취약계층의 긴급 생계비 지원 등이 목적"이라며 "금융사의 불법·부당한 금융 거래 관련 민원과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 금융 소비자의 민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민원 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공정히 처리한다"고 말했다.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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