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제품개발 안전시험 수수료 최대 40% 낮춘다

입력 2021-04-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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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제품개발 안전시험 수수료 최대 40% 낮춘다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1. 와이파이 기능을 접목해 원격운전이 가능한 전기 온풍기를 개발한 스타트업 A사는 겨울철 성수기에도 제품을 출시하지 못하고 다시 설계해야 했다.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운전 지속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최초 제품을 설계한 것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2. 자외선(UV) 살균 공기청정기를 제조하는 벤처기업 B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제품 수요가 크게 늘었으나 판매에 차질을 빚었다. 최근 자외선 방사량에 관한 안전기준이 개정된 사실을 알지 못한 까닭에 제품인증이 지연돼서다.
이처럼 안전인증 기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과 시험인증기관이 지원에 나섰다.
국표원은 29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제품안전협회 및 국내 7개 제품안전 인증기관과 '스타트업·벤처기업 제품안전 지원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국표원은 신생기업의 제품안전 관련 시행착오를 막기 위해 7개 인증기관과 스타트업·벤처기업 간 직접 소통 창구를 마련한다.
인증기관은 제품군별로 특화한 기업 대응 전담자를 지정해 일대일 맞춤형으로 기업의 어려움 해결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스타트업·벤처기업이 혁신적인 신제품 개발과 품질관리를 위해 시험을 의뢰하면 시험 비용을 법정 수수료 대비 30∼40% 낮춰준다.
단, 인증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에는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안전인증(KC), 신제품인증(NEP) 등 제품인증에 대한 제도 설명회를 분기마다 열어 제품안전 관련 정보를 스타트업·벤처기업에 꾸준히 제공한다.
안전인증 취득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품과 절차별 사례 위주로 작성한 제품안전 가이드도 제작해 온라인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스타트업·벤처기업 등 신생기업이 안전인증 관련 어려움을 쉽게 해소하고, 기술개발에서부터 시장진출까지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r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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