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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는 우리 수산전통식품을 보전하고 계승하고자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을 6월 11일까지 모집한다. 신청자는 수산식품 제조, 가공, 조리 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했거나 원형 그대로의 방식을 보유하고 이를 그대로 재현할 수 있어야 한다. 또는 앞서 선정된 수산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 교육을 5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해당 업에 종사한 사람이어야 한다. 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해당 제품에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표시'를 할 수 있다. 제품전시, 홍보, 박람회 참가, 체험교육 등에서 다양한 정부 지원도 받는다. 신청서는 6월 11일까지 각 시·도·군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해수부 홈페이지(https://www.mof.go.kr/index.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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