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의 70~80%' 전세형 신혼부부 매입임대 978가구 입주자 모집

입력 2021-04-29 15:46  

'시세의 70~80%' 전세형 신혼부부 매입임대 978가구 입주자 모집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978가구의 입주자를 다음 달 10∼14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19 전세대책에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유형을 신설했다. LH가 매입한 도심 내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 수준으로 공급하되, 임대보증금을 80% 수준으로 높인 준전세형으로 만든 것이 특징이다.
일정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등이 지원할 수 있고, 이번 공고부터는 4순위가 신설돼 신혼부부 외 '일반 무자녀 혼인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자산 기준을 완화한 '4순위 혼인가구' 모집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자녀 나이가 6세를 초과하거나 결혼 후 7년이 지난 혼인가구도 지원할 수 있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서울이 148가구, 인천 334가구, 경기 222가구 등 수도권에 704가구, 대구(22가구), 광주(147가구), 강원(5가구), 충북(12가구), 충남(15가구), 전북(48가구), 경남(25가구) 등 지방 274가구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입주자는 보증금을 낮추고 월 임대료를 높이는 등의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해 보증금과 월 임대료 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
무주택, 소득요건 등 자격을 유지하면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다.
자세한 신청 자격과 임대조건 등은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는 LH 콜센터(☎ 1600-1004)로 하면 된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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