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 대중화됐지만 법과 제도는 그대로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예쁘네!'
"타투를 반대하시던 부모님이 제 손목의 꽃 모양 타투를 매일 들여다보며 '예쁘네'라고 말씀하세요". 타투 보정 작업을 받던 한 여대생이 왼쪽 손목을 감싼 꽃 모양 타투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타투는 조직폭력배들만의 문화와 상징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의 개성과 멋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모두의 생각과 가치관이 다르기에 사람마다 선호하는 문양과 크기도 다릅니다.
타투는 피부에 색소를 주입해 특정한 글자나 문양을 남기는 것을 말합니다. 표피 아래 진피층에 색소를 입혀 영구적으로 문양이 남도록 하면 '타투'고, 표피나 진피층 상부에 색소를 넣어 6개월∼3년간 효과가 지속하도록 하면 '반영구 화장'입니다.
문신 염료 제조사 '더스탠다드'가 2018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중 눈썹 문신 등 반영구 화장은 1천만 명, 타투는 300만여 명이 시술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민 4명 중 1명꼴입니다.
이용자 수가 1천3백만여 명으로 추산될 만큼 타투는 대중화됐지만, 관련 법과 제도는 과거에 머물러있습니다.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은 '불법'이라는 게 대표적입니다. 타투 작업실로 향하는 길은 어둡고, 건물 외벽에는 어느 간판 하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이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악용해 협박, 신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작업하기에는 큰 위험이 따릅니다. 특히 이제 막 타투이스트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젊은 여성들은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돈을 갈취당하는가 하면, 심한 경우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이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타투이스트들은 독창적이고 섬세한 솜씨로 세계 타투 대회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아티스트인 타투이스트들이 국내에선 범법자가 되는 현실입니다. 비의료인의 시술은 '불법'이라는 낙인이 타투를 하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를 음지에 가둬둡니다.
1992년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사실상 불법화한 대법원 판례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타투는 의료행위가 아닌 미용이라며 합법화를 주장하지만, 문신 합법화를 위한 '문신사법'은 국회에서 10년 넘게 제자리걸음입니다.
하지만 의료계와 타투 업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비의료인에게 문신을 허용하는 건 무면허 의료행위로, 위생적이지 못한 시술 도구 사용으로 감염, 알레르기 반응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합법화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타투 시술에 대한 합법화 찬반 논란이 계속될수록 타투를 경험하려는 국민은 계속해서 불법 시장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타투 시술을 불법화하는 것이 오히려 비위생적인 환경을 양성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반영구 화장 1천만명, 타투 300만, 관련 업계 종사자 20만여 명.
타투 하는 사람들입니다.
합법화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2021.5.1
yato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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