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헌재 "기후변화대응법 일부위헌…온실가스감축목표 당겨야"

입력 2021-04-29 21:02  

독일 헌재 "기후변화대응법 일부위헌…온실가스감축목표 당겨야"
환경단체들 환호…"헌재가 정부의 따귀를 찰싹 소리 나게 때린 격"

(베를린=연합뉴스) 이 율 특파원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정부의 기후변화대응법에 담긴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충분하다며 일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내년 말까지 2030년 이후로 미뤄놓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시기를 구체적으로 앞당기라고 명령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9일(현지시간) "기후변화대응법의 규정은 높은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불가역적으로 2030년 이후로 미루고 있다"면서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만약 이산화탄소 배출 할당량을 2030년까지 폭넓게 써버린다면 심각한 자유권 침해가 이뤄질 위험을 높인다"면서 "파리기후협약 준수를 위해 계획대로 전 세계 평균기온 상승을 2℃ 이하, 가능한 한 1.5℃ 이하로 제한하려면 2030년 이후에는 더 긴급하고 단기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런 감축의무는 자유권을 잠재적으로 침해한다"면서 "온실가스 감축은 인간 삶의 거의 모든 부분과 연계돼 있고, 2030년 이후 강력한 제한이 가해질 위험에 처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유권을 보존하고 이같이 높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사전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결정의 근거로 기본법 20조를 거론했다. 국가는 미래 세대를 위해 자연적 삶의 여건과 동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한 세대는 적은 감축 부담 속에 이산화탄소 할당량의 대부분을 써버리고, 다음 세대에는 급격한 감축 부담을 물려주는 것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독일 환경구조와 분트(BUND), 미래를위한금요일(Fridays for Future), 그린피스 4개 환경단체는 2018∼2020년 잇따라 헌재에 법률심사 소송을 냈다.
기후변화대응법에는 기후변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교통, 건물, 농업 부문별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이 명시돼 있다.
법안은 2030년까지 1990년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55%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파리기후협약 준수를 위해 평균기온 상승을 2℃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독일 환경단체들은 헌재의 결정이 획기적이라고 평가하면서 환호했다.
루이자 노이바우어 미래를위한금요일 활동가는 "많은 이들을 위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날"이라고 말했다.
그의 변호인은 "헌재가 독일 정부의 따귀를 찰싹 소리 나게 때렸다"고 평가했다.
yuls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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