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앞으로 가맹본부를 새로 차리려면 직영점 하나를 최소 1년 이상 운영해야만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법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는 새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려는 가맹본부는 직영점을 1개 이상·1년 이상 운영한 후 가맹점을 모집해야 한다. 직영점을 운영한 경험 없이 무분별하게 가맹본부를 차려 점주들이 투자금을 잃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단, 이미 가맹본부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이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
직영점을 운영한 경험을 정보공개서에 써 창업 희망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그동안 소규모 가맹본부(6개월간 가맹금 총액 100만원 미만 혹은 본부 연 매출 5천만원 미만)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필요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해야 한다.
공정위는 "가맹사업 부실 운영에 따른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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