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금융결제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오는 10월까지 6개월간 금융결제원 자금입출금서비스(CMS) 수수료를 깎아준다고 30일 밝혔다.
대상 소상공인은 월간 출금 한도 500만원 이하인 개인 과세·면세사업자 또는 영리법인이다.
CMS를 10년 이상 이용(2011년 4월 30일 이전 가입)하고 있다면 6개월간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10년 미만 이용 중이라면 수수료를 50% 할인해준다.
또 올해 7월까지 서비스를 새로 신청하는 소상공인과 청년기업인에게도 6개월간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금융결제원 CMS는 정해진 날짜에 자동으로 이용 기관의 고객계좌에서 대량의 자금을 출금하거나 고객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는 기업형 전자금융서비스다. 전 은행과 금융투자회사, 금융결제원이 공동으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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