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법 통과시 생명이 보유한 전자 지분, 물산에 매각될 것"
(서울=연합뉴스) 증권팀 = 고(故) 이건희 회장의 주식재산 상속 결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전자[005930]에 대해 안정적인 지배력을 확보, 향후 그룹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증시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 등 삼성 주요계열사는 30일 공시를 통해 삼성전자, 삼성물산[028260], 삼성생명[032830] 등 이 회장의 지분 상속 결과를 발표했다.
공시에 따르면 이 회장의 주식재산 중 가장 규모가 큰 삼성전자 지분 4.18%와 삼성물산 지분 2.88%는 법정상속 비율대로 홍라희 여사가 9분의 3, 이재용·이부진·이서현 남매가 9분의 2씩 각각 상속받았다.
하지만 삼성생명의 이 회장 지분 20.76%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절반(10.38%)을 받고 나머지 절반을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6.92%)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3.46%)이 2대 1 비율로 나눠 받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발표대로면 "지분 상속에 따른 지배구조 영향이 크지 않으므로 삼성물산이 중심이 되는 현재의 지배구조 체제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자와 물산 지분을 법정 상속비율로 나눈 것에 대해서는 "상속세 분담을 위해 법정상속 비율로 배분하는 게 합리적이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분간 지배구조 관련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향후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향의 노력이 이뤄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사 연구원은 "전자와 물산은 법률대로 동일하게 상속했다"며 "역시 삼성이 정공법을 택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룹 전체 지배구조 최상단에는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이 있는데, 삼성물산은 이미 지분율이 (자녀들 사이에) 차등이 돼 있고, 생명도 지분이 차등 상속됐다"며 "지주회사이거나 중간지주회사 성격을 지닌 지분은 차등, 그 밑에 있는 것은 균등하게 배분됐다"고 설명했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생명 지분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배려가 있었던 것 같다"며 "나머지는 법정 상속비율대로 가서 이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긴 어려울 것 같고 지배구조는 큰 변화 없이 이대로 쭉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홍라희 여사 지분이 이렇게까지 많을 것으로 시장에서 예상하지는 않았다"며 "그 부분의 의미가 살짝 궁금하지만, 그것까지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상속과 관련해 향후 남은 최대 변수는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보험업법 개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이용우 의원이 작년 6월 발의한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8.51%의 상당 부분을 매각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익명의 연구원은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생명의 전자 지분을 총자산의 3% 밑으로 매각해야 한다"며 "사람들이 이를 시장에 매각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는 '그룹 해체'이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고 그렇게 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생명이 전자 지분을 물산에 매각할 것"이라며 "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한 번에 매각해야 하는 게 아니고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천천히 매각하면 된다.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상헌 연구원도 보험업법 개정 시 "물산이 그룹의 실질적인 지주회사로서 생명이 보유한 전자 지분을 매입할 명분이 충분히 있다"며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매입 자금 확보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지분을 전자에 매각하고 이 대금으로 생명의 전자 지분을 매입하는 것"이라며 "결국 물산이 전자 지분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지배구조 변화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jh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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