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시행 전월세신고제, 임대인 과세 목적 아냐"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임대차 3법으로 계약 갱신율이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고 이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방침을 밝혔다.
노 후보자는 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전세시장 불안을 이유로 임대차 3법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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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서울 100대 아파트 갱신율이 작년 9월 58.2%에서 올해 3월에는 73.1%까지 높아졌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노 후보자는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전월세 가격이 크게 뛴 데 대해 "작년 하반기의 전월세 가격 상승은 금리인하, 가구 분화에 따른 가구 증가, 임대차 3법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며 "최근 전월세 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임대차 3법의 조기 안착을 위한 과제로 노 후보자는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기반이 차질없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다음달 시행되고, 국토부 소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작년 6곳밖에 없었지만 올해 12곳으로 배 수준으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 나온 표준임대료 및 적정 임대료 공시 방안에 대해선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고, 제도 도입이 결정되더라도 기반 마련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밝히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신규 임대차 계약에도 임대료 상한제 등 규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토대로 제도적 기반 마련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계약갱신청구권 형태를 현행 '2+2' 방식에서 '3+3'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선 "폭넓은 의견 수렴과 국회 논의를 거쳐 2+2년의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 만큼, 현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올 6월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가 임대인 과세를 염두에 두고 시행되는 것이라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 노 후보자는 "전월세신고제는 시장에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확정일자 연계를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라며 "과세자료로 활용하려는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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