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임대차3법으로 계약갱신율 올랐다…안정적 정착시킬 것"

입력 2021-05-02 14:20  

노형욱 "임대차3법으로 계약갱신율 올랐다…안정적 정착시킬 것"
"6월 시행 전월세신고제, 임대인 과세 목적 아냐"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임대차 3법으로 계약 갱신율이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고 이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방침을 밝혔다.
노 후보자는 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전세시장 불안을 이유로 임대차 3법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서울 100대 아파트 갱신율이 작년 9월 58.2%에서 올해 3월에는 73.1%까지 높아졌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노 후보자는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전월세 가격이 크게 뛴 데 대해 "작년 하반기의 전월세 가격 상승은 금리인하, 가구 분화에 따른 가구 증가, 임대차 3법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며 "최근 전월세 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임대차 3법의 조기 안착을 위한 과제로 노 후보자는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기반이 차질없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다음달 시행되고, 국토부 소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작년 6곳밖에 없었지만 올해 12곳으로 배 수준으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 나온 표준임대료 및 적정 임대료 공시 방안에 대해선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고, 제도 도입이 결정되더라도 기반 마련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밝히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신규 임대차 계약에도 임대료 상한제 등 규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토대로 제도적 기반 마련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계약갱신청구권 형태를 현행 '2+2' 방식에서 '3+3'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선 "폭넓은 의견 수렴과 국회 논의를 거쳐 2+2년의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 만큼, 현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올 6월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가 임대인 과세를 염두에 두고 시행되는 것이라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 노 후보자는 "전월세신고제는 시장에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확정일자 연계를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라며 "과세자료로 활용하려는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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