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는 그간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업체의 경쟁구도를 탈피해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6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제정안은 국토부가 공고를 통해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지정 신청을 받아 심사과정을 거쳐 지정하도록 했다.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은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협력수행자를 공모해 평가를 거쳐 지자체별 최고점자를 선정하게 된다.
책임수행기관의 공적역할을 정립하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담조직 운영과 각종 지원활동을 명문화하는 등 제도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도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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