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기업' 관세조사 유예 확대…고용유지·신생 중기도

입력 2021-05-04 08:59  

'코로나 피해기업' 관세조사 유예 확대…고용유지·신생 중기도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조사 유예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관세청은 이달 말까지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이나 우편으로 관세조사 유예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올해 관세조사 유예 대상은 ▲ 작년 매출이 2019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 일자리 유지·창출 기업 ▲ 작년 수출입이 2019년보다 2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 2019년 이후 신설 중소기업 ▲ 고용노동부 지정 일자리 으뜸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혁신형 중소기업 등이다.
특히 수출입이 20% 이상 감소한 사실이 확인된 중소기업과 신설 중소기업에 대해선 신청하지 않아도 선제적으로 관세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정유,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부품 등 '5대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관세조사 유예를 운영했으나 올해는 그 대상을 전 업종으로 늘렸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조사 유예는 기업이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구체적인 탈세혐의가 없다면 대상 기업에 대해 1년간 관세조사를 하지 않는다.
올해 관세조사 유예 대상으로 지정되면 내년 6월까지 관세조사를 받지 않게 된다.
관세조사 유예에 관한 문의는 관세청 기업심사과(☎ 042-481-7982)로 하면 된다.
관세청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뒷받침하고자 관세조사를 유예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고려해 관세조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tr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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