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신청하지 않은 561명은 복직 불가능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이스타항공 노동자 41명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4일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에 따르면 서울지노위 심판위원회는 이스타항공 근로자 44명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과 관련해 41명의 신청을 인용했다. 육아휴직 중 해고 대상자였던 근로자 3명은 사측이 해고를 철회함에 따라 구제 신청이 각하됐다.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0월 경영난을 이유로 605명을 정리해고했고 이 중 44명이 구제 신청을 했다.
해고 후 3개월 이내 구제 신청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애초 구제신청하지 않은 해고 노동자 561명은 지노위 판정이 확정돼도 복직이 불가능하다고 노조 관계자는 전했다.
조종사 노조는 "사측은 특별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조차 하지 않고 정리해고 대상 선정 기준도 밝히지 않았다""며 "부당해고 판정은 이스타항공 경영진이 애초에 고용 유지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었고, 거액의 매각대금을 챙기고자 인력을 감축했다는 점이 인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고 사태를 방조한 정부와 여당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노조가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무시했고, 임금체불 진정 건은 1년이 넘도록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조종사 노조는 "애초에 노동자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면 '한 개의 일자리라도 지키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비웃음거리가 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계속해서 방조로 일관한다면 책임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노위로부터 구제 신청을 인용받은 41명이 당장 복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회사측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내린 해고 결정"이라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올해 3월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인수·합병(M&A) 추진을 허가받아 인수 협상을 진행 중이다.
애초 지난달 입찰 공고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지만, 이스타항공 부채 등의 문제로 인수 협상이 지연되면서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인 이달 20일까지 법원에 계획안을 제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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