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판매자가 동일 상품 이미지·후기 독식해 소비자 기만"
쿠팡 "광고비 받고 상위 노출시킨 문제 개선한 것"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정수연 기자 = 참여연대 등은 4일 쿠팡이 판매자들의 승자독식·출혈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를 기만해 공정거래법·전자상거래법·약관규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은 '아이템위너' 체계와 약관·정책으로 판매자의 저작권, 업무상 노하우 등을 탈취했으며 이는 기만적인 소비자 유인 행위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아이템위너'는 쿠팡에 올라온 동일한 상품들 가운데 가장 저렴하고 평이 좋은 물건을 대표 상품 판매자로 단독 노출하는 제도다.
참여연대는 "단돈 1원이라도 싸게 파는 판매자(아이템위너)가 모든 걸 갖도록 하는 승자독식 시스템"이라며 "아이템위너가 되면 이전 판매자가 올린 대표 상품 이미지와 고객 문의 및 후기 등을 모두 가져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다른 판매자의 상품 이미지 등을 아이템위너가 자기 것인 양 활용할 수 있는 이유는 쿠팡의 약관에 있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쿠팡이 판매자들에게 상표·상호·로고·텍스트·이미지 등 콘텐츠 자료 저작권의 포기와 양도를 약관에서 요구했으며, 판매자와의 계약관계가 종료돼도 저작권은 쿠팡에 무기한 귀속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상품명과 이미지, 고객 후기, 질의응답이 어떤 판매자의 것인지는 소비자의 상품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라며 "아이템위너가 아닌 다른 판매자의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은폐·축소해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을 높였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쿠팡의 저작권·업무상 노하우 탈취는 불공정거래행위"라며 "쿠팡을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를 막을 입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견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 공동 주최했다.
공정위는 보통 약관 관련해 신고가 들어오면 본부에서 사실관계가 맞는지 살펴보고 불공정한 약관이 발견되면 시정하도록 한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어긴 사업자에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수의 입점업체와 소비자들이 쿠팡을 이용하고 있는 만큼 공정위는 조만간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 따져보는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관련 약관이 불공정하다는 신고가 있어 이미 살펴보고 있다"며 "판매자 상대 불공정 약관 논란도 신고가 접수되면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 측은 "기존 오픈마켓은 광고비가 집행된 상품만 우선 검색되게 하고 상위에 노출해 고객을 현혹하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며 "쿠팡은 광고비 경쟁 중심의 불공정 판매 구조를 해결하고자 가격과 배송, 응대 등 고객 경험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경쟁력 있는 상품이 우선 노출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방식을 통해 판매자들은 광고비 부담 없이 공정한 경쟁을 하고 고객들은 최적의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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