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 당시 학대당해" 영국 법원에 UAE 관리 상대 소송 제기
(테헤란=연합뉴스) 이승민 특파원 =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간첩 협의로 종신형이 선고됐다가 풀려난 영국인이 수감 당시 학대당했다며 영국 법원에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BBC방송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더럼대학교 소속 연구원이었던 매슈 헤지스(34)는 UAE 보안 담당 관리 4명을 상대로 35만 파운드(약 5억5천만원)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헤지스는 2018년 5월 연구 자료 수집차 UAE를 방문했다가 귀국길에 두바이 국제공항에서 당국에 체포됐다.
UAE는 그가 연구 자료 수집을 빙자해 안보, 국방과 관련한 민감한 정보를 수집했다며 종신형을 선고했었다.
헤지스는 영국 정부의 노력으로 선고 6개월 만에 석방됐다.
그는 "이유도 모른 채 구금된 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았으며 UAE는 이런 학대에 대한 책임자를 밝히는 데 관심이 없다"고 주장했다.
헤지스는 구금 당시 온종일 발목에 수갑을 찬 채 15시간 동안 심문을 받는가 하면, 위험한 약물 복용을 강요받았다고 전했다.
또 독방에서 식사 시간을 제외한 하루 23시간 동안 어둠 속에서 지내야 했고, 형광성 전구로 인해 편두통에 시달리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UAE 정부는 그가 영국 해외정보국(MI6) 소속으로 스파이 활동을 자백했다고 밝혔지만, 헤지스는 이를 부인했다.
헤지스는 이해할 수 없는 아랍어로 된 자백서에 서명하도록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UAE 당국이 자신에게 이중간첩이 돼 해외 기관의 정보를 훔칠 것을 요구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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