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헌법 2조 내세워 총기 규제 대신 권리 확대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 올해 들어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으로 많은 사람이 희생되는 참사가 잇따라 발생했지만, 면허가 없더라도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허용하는 법안이 텍사스주 의회 문턱을 넘었다.
공화당이 장악한 텍사스주 상원은 이러한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6일(현지시간) CNN방송 등이 보도했다.
공화당 소속 그레그 애벗 주지사는 법안이 주 정부로 넘어오면 서명하겠다고 밝혀 무면허 총기 휴대는 조만간 텍사스주에서 시행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찰스 슈워트너 주 상원의원은 "이 법안은 시민들의 신뢰와 믿음의 회복에 기초한 것"이라며 "총기를 갖고 있다면 휴대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텍사스 주법은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휴대하려면 신원 조회, 지문 제출, 별도의 훈련 과정 등을 거친 뒤 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신원 조회 절차와 면허가 없더라도 총기 휴대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 지지자들은 '헌법에 따른 총기 휴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수정헌법 2조에 보장된 당연한 권리라는 주장이다.
수정헌법 2조는 "자유로운 주 정부의 안보를 위해 규율을 갖춘 민병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가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존스홉킨스대 총기폭력 예방 정책센터에 따르면 텍사스주 외에도 19개 주가 무면허 총기 휴대 제도를 이미 도입했거나 이를 허용하는 법안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CNN 방송은 텍사스주의 무면허 총기 휴대법 처리는 "연방의회에서 총기 규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보수파 의원들과 총기 로비스트들이 주 차원에서 어떻게 총기 권리를 확대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도했다.
이어 "법안이 시행되면 텍사스주는 총기 소지자들이 면허 없이 공공장소에서 무기를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가장 큰 주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jamin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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