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소비가 급증한 족발·보쌈류 등 배달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업체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는 등 기준 위반이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29일부터 4월16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와 족발·보쌈 배달음식점 및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2천324곳을 점검한 결과 53곳이 식품위생법상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 건강진단 미실시(17곳)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4곳) ▲ 영업시설 무단철거(6곳) ▲ 생산일지 등 미작성(4곳) ▲ 위생관리 미흡(4곳) 등이었다.
식약처는 또 배달 용기·포장 31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에서는 족발·보쌈업체 제품 2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이 검출돼 즉시 폐기하고 행정처분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영업장 위생이 취약할 우려가 있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관할 지자체는 적발된 업체에 행정처분 등을 내리고 3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치킨, 피자 등 주요 인기 배달 품목에 대한 점검을 지속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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