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제한·경영위기 업종 16만명에 1년 무이자·이후 연 2% 대출"
"벤처·스타트업 스톡옵션 장기보유 시 양도세 인하 추진"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의 5월 중 처리를 국회와 협력해 추진하고 공포 즉시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취임 100일 앞두고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손실보상법의 신속한 입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법 공포 후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인터뷰는 지난 7일 서면 및 대면으로 진행됐다.
그는 "원래 정부의 손실보상법 일정은 5월 국회 처리, 공포 후 3개월 지난 8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시행령 준비 시간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그러나 소상공인에게 가능한 한 빨리 지원하기 위해 공포 후 즉시 시행하자는 의견도 있어 이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 대상의 '초초저금리' 대출 방안과 관련, "우선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 중 6등급 이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15만7천 명인데 1인당 1천만~2천만원 정도로 1년간은 무이자로 하다가 이후 연 2% 정도 금리를 적용하면 재원이 2조원가량 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해 정하게 된다.
권 장관은 제2벤처붐 확산과 관련해서는 "벤처·스타트업이 우리 경제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상반기 중에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스톡옵션 장기보유 시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등 세제 혜택을 주는 쪽으로 우선 중기부 안을 마련한 뒤 기재부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벤처·스타트업 관계자들 만나면 모두 제도 개선 필요성을 이야기한다"며 "직원이 스톡옵션을 계속 보유하고 회사가 잘 되면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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