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이상 손실위험 상품 계약시 녹취 의무화…2영업일 이상 숙려기간 보장
DLF 사태 후속 소비자보호 조치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오는 10일부터 복잡하고 위험이 큰 금융투자상품의 판매 과정이 녹취되고,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이 보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이달 10일과 8월 10일에 단계적으로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2019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서 불거진 문제점을 해소하고 유사한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금융위는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이 큰 금융투자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또는 '고난도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으로 정의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원금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과 파생상품,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이 이에 해당한다.
앞으로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거나 고난도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할 때 그 과정이 녹취된다. 투자자는 금융회사로부터 녹취파일을 받을 수 있다.
또 계약 체결 시 청약 여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도록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이 보장된다.
숙려 기간에 투자자는 금융회사로부터 투자 위험, 원금손실 가능성, 최대 원금손실 가능 금액을 고지받게 된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는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우편, ARS 등으로 청약 의사를 다시 한번 표현하는 경우에만 청약·계약체결이 확정된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도 투자자가 매매 의사를 확정하지 않는다면 청약은 집행되지 않고, 투자금을 돌려받게 된다.
특정 금융투자상품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할 때는 금융투자협회(상품분류점검위원회)와 금융위(고난도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와 부적합투자자의 경우에도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적정성 원칙 적용대상 상품' 투자 시 녹취·숙려제도가 적용된다.
기존에 70세 이상 투자자였던 연령 기준을 낮춘 것으로, 적정성 원칙은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파생결합펀드, 조건부자본증권, 고난도상품 등에 적용된다.
고령 투자자가 체결하는 일임·신탁계약의 경우에도 적정성 원칙 적용 대상 상품을 편입할 때는 녹취·숙려제도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고령 투자자를 위한 녹취·숙려제도 적용대상 상품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연내에는 사모펀드가 추가될 예정이다.
이 중 고난도상품·투자일임·신탁계약, 고령자 기준을 70세에서 65세로 조정하는 내용은 5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고령 투자자에게 새롭게 적용되는 파생상품 등에 대한 녹취·숙려제도는 충분한 현장 준비를 위해 8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금융위는 "시행초기 금융회사와 투자자가 일부 불편을 느낄 수 있겠지만, 녹취·숙려제도는 새로운 규제라기보다 기존 투자자 보호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방안"이라며 "감당할 수 없는 투자손실, 고객과 금융회사 간 분쟁 발생에 대한 최소한의 예방조치라는 점에서 이해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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