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우선주 무더기 상한가…동부건설우, 거래정지 예고(종합)

입력 2021-05-10 17:08  

[특징주] 우선주 무더기 상한가…동부건설우, 거래정지 예고(종합)


(서울=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동부건설우 등 우선주가 10일 주식 시장에서 무더기로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동부건설우[005965]는 전 거래일 대비 가격제한폭(29.97%)까지 뛰어오른 7만9천800원에 마감했다.
동부건설우는 지난 4일을 시작으로 나흘째 상한가 랠리를 펼치고 있다.
동양2우B[001527](29.93%), 동양3우B[001529](29.93%), 동양우[001525](29.60%), 신풍제약우[019175](29.93%), 깨끗한나라우[004545](29.90%), 코리아써키트2우B[00781K](29.67%) 등 다른 우선주도 상한가로 마쳤다.
동양2우B와 동양3우B는 지난 6일부터, 동양우는 지난 7일부터 각각 상한가를 기록 중이다.
우선주는 상장 주식 수가 적어 소액의 투기성 자금으로도 주가가 급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주의 주가 움직임과 상관없이 급등·급락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우선주 투자에 주의가 요구되는 이유다.
동부건설우는 주가 급등에 따라 이날 하루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됐으나 주가는 상한가로 치솟았다.
투자경고는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주가 이상 급등이 계속될 경우 내려지는 조처로 시장 경보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의 경고다.
한국거래소는 동부건설우의 11일 주가가 지난 7일 종가 대비 40% 이상 오르는 수준으로 추가 상승할 경우 다음 날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이날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됐던 동양2우B, 동양3우B는 또다시 주가가 오르면서 11일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됐다.
동양우는 주가가 급등하고 소수 계좌의 매수 관여율이 높다는 이유로 11일 투자주의 경보가 내려졌다.
encounter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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