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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정부가 문재인 정부 4주년을 맞아 그간의 공정경제 정책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밝혔다.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를 갖추고 배달 라이더, 택배기사의 지위를 향상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과제로 꼽았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부처는 11일 내놓은 '국민과 함께 만들어온 공정경제' 자료에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불공정행위를 억제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 혁신이 저해되지 않으면서도 산업이 발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택배기사·배달 라이더 등 취약계층의 지위를 향상할 수 있는 공정경제 정책도 추진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시민단체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가 점차 개선되는 등 정책 성과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나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지급받은 규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7천968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분야에서는 가맹점 매출액이 당초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 매출보다 적어 중도 폐점해야 하는 경우 위약금을 내지 않도록 제도를 바꿨다고 했다.
정부는 또 예식·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업에서 적용되는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도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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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지난해 공정경제 3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비중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제시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권익 보호 측면에서는 시행령을 바꿔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기사, 방문교사,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등 6개 직종에도 산재보험을 적용했고, 임금 직불제를 시행해 건설사가 부도나더라도 공공 공사 노동자는 발주자로부터 임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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