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4명 희생' 애틀랜타 총격범 기소…"증오범죄에 사형 구형"(종합)

입력 2021-05-12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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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4명 희생' 애틀랜타 총격범 기소…"증오범죄에 사형 구형"(종합)
살인·흉기 공격·테러 혐의 등 적용…증오범죄 인정시 가중 처벌


(워싱턴·애틀랜타=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이종원 통신원 = 한인 4명을 숨지게 한 미국 애틀랜타 총격범이 기소됐다고 AP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주정부 산하 행정단위) 대배심은 총격범 로버트 애런 롱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다.
롱에게는 살인을 포함해 흉기 공격, 총기 소지, 국내 테러리즘 등 혐의가 적용됐다.
풀턴 카운티 검사장인 파니 윌리스는 롱에게 증오범죄 혐의를 적용하고 사형을 구형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고 AP는 전했다.
22세의 백인 남성 롱은 지난 3월 16일 애틀랜타 시내 스파 2곳과 애틀랜타 근교 체로키 카운티의 마사지숍 1곳에서 총격을 가해 8명이 숨지고 1명을 다치는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애틀랜타 스파 2곳에서는 4명이 숨졌는데 피해자 모두 한인 여성이었다.
또 체로키 카운티 마사지숍에서는 아시아계 여성 2명과 백인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AP는 이번 기소 대상에 한인 4명의 목숨을 앗아간 애틀랜타 스파 2곳의 범행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체로키 카운티에서 발생한 아시아계 여성 2명과 백인 2명에 대한 총격 살인 사건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체로키 카운티에서는 별도의 사법절차가 진행중이다.

이번 기소에서 주목되는 것은 롱에게 증오범죄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부분이다.
사건 발생 후 희생자 8명 중 6명이 아시아계 여성이어서 인종범죄 아니냐는 분노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당국이 인종범죄의 증거 확보에 난항을 겪는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인종범죄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또 조사 초기 수사 당국은 롱이 성중독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고 증오범죄로 판단하긴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역풍을 맞자 증오범죄 기소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부랴부랴 말을 정정하기도 했다.
AP에 따르면 조지아 주법은 인종범죄의 경우 배심원이 피고인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기본 혐의에 대한 유죄를 결정한 뒤 증오범죄에 해당하는지도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증오범죄로 인정되면 가중 처벌을 받는다.
AP는 윌리스 검사장이 사형을 구형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데도 주목했다.
윌리스는 지난해 검사장 선거 과정에서 사형 구형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지만 이런 입장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다.
jbry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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