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의약품 재평가 결과 자료 제출 기한을 1회에 한해 최대 2년까지 연장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자로 이런 내용을 담은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시행했다.
그간 재평가 기한 연장과 관련 업무 처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는 데 대한 업계와의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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