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약재 최신 시험법 마련 등 대한민국약전에 싣는 내용을 일부 개정해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처는 우리나라 의약품의 기준 규격 등을 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약전 운영의 예측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매년 두 차례 정기적으로 손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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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가자' 등 한약재 17개 품목에 대해 최신 과학 수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시험법을 마련했다.
유전자재조합의약품의 공정서 품질 기준에 대한 국제조화를 위해 '에리스로포이에틴 농축액', '필그라스팀 농축액' 품목의 기준과 규격을 개선하고 '필그라스팀 주사액' 품목 기준을 신설했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해 올해 7월 12일까지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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