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차액의 20%·3천만원 한도…"보상은 지원 아닌 의무"
소공연 "현실 반영하지 않은 방안" 비판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박재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보상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 단체는 "손실 보상은 불쌍해서 은혜를 베푸는 '지원'이 아니라, 응당히 해야 할 '의무'"라며 "빚을 내서 창업했고 피해도 일반 직장인들보다 훨씬 큰데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라고 호소했다.
비대위가 마련한 손실 보상안에는 보상 기간을 최초 행정명령인 2020년 3월 18일 이후 1년간의 손실은 긴급재정명령을 통해 신속히 지급하고, 이후의 손실 보상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을 통해 보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 금지·제한 명령을 받은 자영업자로 제한하고 보상금액은 국세청 신고 매출액 기준 직전 1년간의 매출액 차액의 20%로 정했다. 보상 상한은 매장당 3천만원 한도로 제한했다.
이 단체는 "자영업 생태계를 지키지 못하고, 불평등 양극화가 가속한다면 국가 경제적인 위기가 올 것"이라며 "제안하는 손실보상안을 꼼꼼히 검토해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소상공인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안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난 1년이 넘는 기간의 피해에 대해 국가가 나서 보상해야 하나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지난해 3차 대유행 이후라도 영업 정지·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소급해 보상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자영업비대위의 이번 안이 손실보상법 논의를 흩트려 놓지 않길 바라며 국회가 소상공인들의 입장과 상황을 명확히 파악해 제대로 된 손실보상법을 만들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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