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변동성 관련지수 운영부실로 103억원 제재금

입력 2021-05-18 11:24  

S&P, 변동성 관련지수 운영부실로 103억원 제재금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글로벌 지수 산출기관 'S&P 다우존스 인디시즈'(S&P Dow Jones Indices)가 변동성 관련 지수를 부실 운영한 혐의로 미 증권 당국에 900만달러(약 103억원)의 제재금을 내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S&P 다우존스 인디시즈가 지난 2018년 2월 5일 'S&P 500 변동성지수 단기 선물 지수'(VIX Short Term Futures Index)를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당시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의 변동성지수(VIX)는 사상 최대폭으로 급등하고 장 마감 후 변동성지수 선물 계약도 급증했으나 이 선물 계약을 추종해야 하는 S&P 다우존스의 해당 지수는 '자동 정지'(auto hold) 기능의 작동으로 실시간 산출되지 않았다.
이에 이 지수에 기초한 크레디트 스위스의 상장지수채권(ETF) 가치가 제대로 산정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18억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됐다.
S&P 다우존스 인디시즈는 제재금을 내기로 합의했지만 혐의를 인정하지는 않은 채 성명을 통해 "지수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무결성"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seudoj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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