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올해까지 운영되지만 연장될 듯…"소득 기준 올려야" 의견도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청년층의 내집마련과 목돈 적립을 돕기 위해 내놓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2년9개월만에 누적 가입자가 42만명, 예금액은 1조5천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2018년 7월 시작된 이후 올해 3월까지 누적 가입자는 42만7천491명, 누적금액은 1조5천353억6천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페이스북에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대표적 정책수단으로 거론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이 통장은 2018년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만들어졌다. 청년 특화형 청약통장으로서 목돈 마련까지 도와주기 위해 신설됐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당초 만 19~29세를 대상으로 했으나 2019년 1월부터는 만 34세까지 넓혔다. 단,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 2천만원 이하의 종합소득 등 소득제한이 있다.
신규 가입자는 시행 첫해인 2018년(7월 이후) 11만7천164명에서 2019년 15만5천935명, 작년 15만8천519명에 이어 올해는 3월까지 3만5천305명으로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누적금액은 2019년 4월 5천19억9천100만원으로 5천억원을 넘겼고 작년 5월 1조90억8천600만원으로 1조원을 돌파했으며 올해 3월 15조원을 깼다.
이 상품은 주택도시기금의 재무 건전성 등을 고려해 올해 12월 31일까지만 가입하는 일몰제로 운영됐지만 홍 부총리가 청년 주거복지의 주요 정책 수단으로 이 통장을 소개한 만큼 연장될 공산이 매우 크다.
그동안 국토부는 통장의 일몰 연장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해 왔다.
이 통장이 청년층으로부터 큰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리도록 소득 기준을 완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시된다.
통장 가입을 위한 소득 기준이 너무 낮아 그동안 오른 집값 등 주택시장 환경을 생각하면 활용도가 다소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통장 일몰을 2024년까지 3년 연장하고 소득 요건도 근로소득은 3천만원에서 3천500만원으로, 종합소득은 2천만원에서 2천5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장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서에서 "현재 아파트 패닉바잉과 영끌문제로 청년의 주택 구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른바 '청포족(청약포기족)'이란 말까지 생길 정도로 청약 장려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현행법상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너무 낮은 소득기준이 적용돼 실효성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당정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약 관련 대출 상품 등의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일환으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는 방안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가 청년층의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추첨제 물량 확대 등 청약제도를 다시 손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이미 정부는 추첨제 비중을 올릴 수 있는 대로 올려 놓았고 오히려 중년층 등 다른 세대가 역차별에 대한 불만을 보이는 상황이어서 제도 반영의 여지가 크지 않다는 시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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