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LH 임직원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 확대 검토"(종합)

입력 2021-05-20 08:24  

홍남기 "LH 임직원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 확대 검토"(종합)
"2020년도 LH 경영실적 엄정 평가…이전 평가결과 수정여부도 점검"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퇴직 후 취업 제한 대상을 보다 확대하는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3·29 투기 재발 방지 대책을 LH에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이에 추가로 설계 공모와 입찰 비리 등 부조리를 근절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홍 부총리의 언급은 LH가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LH에서 퇴직한 직원을 영입한 용역업체가 작년부터 올해 3월까지 LH의 개별 사업금액 상위 10개 사업 중 6개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역시 건축사무소들이 LH 출신 전관을 영입해 경기 동탄신도시 등 LH가 발주한 일감을 수주받는 과정에서 불법 유착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최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또 "강도 높은 경영 혁신 대책 강구와 함께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경영평가 제도상 2020년도 LH 경영 실적을 가장 엄히 평가해 내달 하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 전 평가와 관련해서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관련될 경우 경영평가 결과 수정 여부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LH 혁신 방안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 시 사실상의 정부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당정 협의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LH 조직·기능 개편의 경우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과감한 혁신·쇄신과 주택 공급의 일관된 추진, 주거 복지 강화 계기라는 기조하에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3·29 투기 대책을 통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이득액의 최대 5배를 벌금으로 내도록 하고, LH 퇴직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임직원도 관련 처벌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LH에 대해서는 조직·기능 개편, 투기 방지 내부통제, 경영혁신 등 3가지 방향에서 강도 높은 혁신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 문제는 고차원의 연립방정식과 다름없는 복합적 사안"이라며 "시장 수급 상황과 정책 수단·조합, 심지어 심리적 요인까지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풀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인식, 횡재 소득을 위한 투기 대상이 아니라 각자의 주거복지를 향한 합당한 투자행위"라는 인식이 넓게 자리 잡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mskwa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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