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4개 제품 교환·환불 권고…식약처, 거짓·과장표시 행정처분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크릴오일 원료 100%를 사용했다는 식품 중 일부에 다른 유지가 혼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크릴오일 100%'로 표시된 26개 제품(유통기한별로 구분하면 40개)의 품질과 안전성, 표시 실태 등을 공동 조사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4개 제품(유통기한별로 구분하면 6개)에 크릴오일 외에 다른 유지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은 모두 동일한 해외업체의 크릴오일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크릴오일에서는 리놀레산(linoleic acid)이 0∼3% 검출돼야 한다. 리놀레산은 대두유 같은 식물성 유지에서 높은 함량으로 존재하는 지방산이다. 그러나 이들 제품에서는 리놀레산이 27% 이상 검출됐다.
소비자원은 이들 제품 판매업체에 해당 유통기한 제품의 교환과 환불 조치를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따른 법률'에 따른 거짓·과장 표시·광고로, 해당 원료의 수입업체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원료 허위신고로 각각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크릴오일은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지 못해 일반 식품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우려가 큰 만큼 소비자원과 식약처는 관련 제품에 대한 정보제공과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서 올해 1월 기준으로 네이버쇼핑 판매 순위 상위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오메가-3 불포화지방산의 함량을 시험한 결과 모두 건강기능식품의 일일섭취량에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제품의 오메가-3 불포화지방산 함량은 1캡슐당 107∼382㎎으로 나타났다. 식약처가 고시한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은 오메가-3 불포화지방산의 일일섭취량을 500∼2천㎎으로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크릴오일 제품의 원료 성분과 함량을 검증할 방법과 기준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관련 시험법과 기준·규격을 개선할 계획이다.
zitr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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