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유럽의회 "백신접종자 등 권한 제한은 불가피할 때만"
(베를린=연합뉴스) 이 율 특파원 = 유럽 전역에서 통용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의 세부사항에 대해 유럽연합(EU) 회원국과 유럽의회가 합의했다.
올해 상반기 EU 순회 의장국인 포르투갈은 20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유럽 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와 음성진단자, 완치자임을 증명하는 백신접종증명서의 세부사항에 대해 EU회원국들과 유럽의회가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독일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 등이 전했다.
이에 따라 휴가철을 앞두고 유럽 내 여행제한이 더욱 완화될 것으로 FAZ는 전망했다.
EU와 유럽의회는 회원국들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백신 접종자나 음성진단자, 완치자에 대해 자가격리 의무 부과와 같은 추가적인 제한 조처는 감염상황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만 취하기로 했다.
최근까지 회원국 간 논란의 핵심은 각 EU 회원국이 어느 정도로 여행제한 내지 여행제한 완화 조처에 대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느냐였다.
아직 각 회원국에서 백신접종증명서가 언제 도입될지는 불명확하다. 다만, 독일 보건부는 이번 주 초 전자백신접종증명서가 늦어도 6월 말까지는 완비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미 그리스나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에는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도 입국이 가능하다.
다만, 그리스에 입국하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다는 증명서를 내보이거나, 72시간 이내에 한 유전자증폭(PCR) 진단검사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오스트리아나 이탈리아에 입국하기 위해서도 음성진단 검사 결과가 필요하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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