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금융위기 때 채권거래 담합 3개 IB에 5천억원 제재금

입력 2021-05-21 09:51  

EU, 금융위기 때 채권거래 담합 3개 IB에 5천억원 제재금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노무라, UBS, 유니크레디트 등 투자은행(IB) 3곳이 2008년 금융위기 때 유럽에서 국채 거래를 담합한 혐의로 3억7천100만달러(약 5천121억원)의 제재금을 부과받았다고 미 CNB방송과 로이터통신 등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이들 3개사를 포함한 IB 7곳이 2007∼2011년 EU 회원국 국채 시장에서 채권거래 담합에 참여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국채 경매 전 채팅방에서 거래량이나 가격 등 민감한 정보를 주고받으며 응찰 전략을 토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시기에 벌어진 이들의 담합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이번 결정은 집행위원회가 어떤 형태의 담합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명백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노무라, UBS, 유니크레디트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법원에 상소 예정이거나 상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나티시스, RBS, 웨스트LB 등 4곳은 스스로 담합 혐의를 고발했거나 위반시점이 제재금 규제 대상 기간에서 벗어나있던 점 등을 이유로 이번에 제재금을 부과받지는 않았다.
pseudoj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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