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약품청 "GSK-비어 코로나19 항체치료제 사용 가능" 결론

입력 2021-05-21 22:10  

유럽의약품청 "GSK-비어 코로나19 항체치료제 사용 가능" 결론

(베를린=연합뉴스) 이 율 특파원 = 유럽의약품청(EMA)이 21일(현지시간) GSK(글락소스미스클라인)와 비어 바이오테크놀로지의 항체 치료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데 사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EMA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산소요법이 필요 없고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12세 이상 청소년과 성인 환자의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소트로비맙(VIR-7831)을 사용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소트로비맙은 GSK·비어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이다.
EMA는 지난 7일부터 소트로비맙에 대한 수시동반심사(롤링 리뷰·rolling review)를 진행해왔다. 이번 검토는 EMA의 판매승인 전에 각국이 이 치료제의 사용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학적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진행됐다고 EMA는 설명했다.
EMA는 실험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소트로비맙이 24시간 이상 입원 또는 사망에 이를 위험을 85%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트로비맙을 투여받은 환자는 24시간 이상 입원 또는 사망에 이를 위험이 1%였지만, 그렇지 않은 환자는 7%였다.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부작용이 가볍거나 중간 정도였다고 EMA는 덧붙였다.
앞서 EMA는 지난 3월 26일 '국산 1호' 코로나19 치료제인 한국 바이오의약품 제조업체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레그단비맙·CT-P59)'를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데 사용이 가능하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yuls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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