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진 유포 금지한 프랑스 보안법 조항 위헌 판정

입력 2021-05-21 23:24  

경찰 사진 유포 금지한 프랑스 보안법 조항 위헌 판정
내무부 장관 "헌법재판소 지적사항 수정 노력하겠다"



(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프랑스에서 경찰관에 대한 사진, 영상 유포를 금지한 '포괄적 보안법'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20일(현지시간) 해당 법안의 제52조에 담긴 조항들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일간 르몽드, AFP 통신 등이 전했다.
제52조는 작전을 수행 중인 경찰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이미지를 악의적으로 인터넷에 올리면 5년 이하 징역형과 7만5천 유로(약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장 논란이 많았던 이 조항은 당초 정부와 여당 '전진하는 공화국'(LREM)이 법안을 만들어 하원을 통과시킬 때만 해도 제24조에 담겨있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범죄 구성요소를 충분히 정의하지 못했으며, 경찰이 수행 중인 작전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찰관을 식별하려는 악의적인 의도 자체만으로 기소 사유가 되는지, 이미지를 유포하는 행위로 이어져야 하는지도 불분명하다고 봤다.
헌재는 이 밖에 시위 과정에서 경찰의 드론 카메라 사용을 허용한 조항도 사생활 침해 여지가 있어 헌법에 위배된다고 봤다.
경찰 조직을 지휘하는 제랄드 다르마냉 내무부 장관은 트위터에 헌재가 지적한 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경찰 조직 보호를 위해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포괄적 보안법은 지난해 말 프랑스 전역에서 대대적인 반대 시위를 촉발했다.
시민단체들은 포괄적 보안법이 만들어지면 언론의 자유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경찰의 공권력 남용 감시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run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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