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의 농지 담보대출 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임직원 대출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시작된 비주택 담보대출 실태조사 및 현장검사를 토대로 대출 관행을 개선하고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차원이다.
23일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관계자는 "농지 관련 대출이 많은 상호금융의 농지 담보대출 심사 절차 강화, 내부통제 관련 개선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기관이 대출을 내줄 때 용도 확인, 사후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하고 대출자가 부풀려진 감정평가로 과다한 대출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감독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최근 금융감독원 현장검사에서는 단위 농협 임직원이 가족 명의로 대출을 받아 토지·상가 등을 사들인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돼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기도 하다.
일부 임직원은 여신 심사에 직접 관여해 '셀프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제재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응반 관계자는 "그런 부분도 제재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서로 확인한 사실을 공유하고 여러 가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애초 이달 말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다음 달로 연기했다.
대응반은 진행 중인 금감원의 현장검사 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관계부처와 제도 개선안을 협의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상호금융이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직원 규모가 작은 탓에 현실적으로 '셀프 심사'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얘기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일정액 이상 대출은 여신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는데, 임직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고 해도 전적으로 결정권을 행사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응반은 부동산 투기 혐의가 포착된 일부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농업법인이 본래 사업 범위를 벗어나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은 농지법 위반일뿐 아니라 무인가 집합투자업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을 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 부동산펀드는 일정 기간 내 부동산 처분 및 차입 한도 제한 등 각종 규제를 적용받는다.
당국은 일부 농업법인이 이런 규제도 받지 않은 채 부동산 전문가를 끼고 사실상 부동산펀드처럼 운영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은 지난 3월 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금융 부문 지휘 본부로 출범했다. 금융위, 금감원,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원 등이 참여한다.
대응반은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실태조사와 의심 거래 관련 현장검사, 관련 제도 개선 및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와의 연락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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