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47건서 작년 1천478건으로 1년 새 6배 증가
김상훈 의원 "실수요자·저소득자 세 부담 완화 필요"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서울에서 주택분 재산세를 나눠 내겠다고 신청한 건수가 지난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 서울시 주택분 재산세 분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37건에 불과했던 분납 신청은 2017년 49건, 2018년 135건, 2019년 247건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1천478건으로 약 6배로 뛰었다.
지방세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의 납부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재산세 분납 신청 기준은 애초 500만원 초과에서 작년부터 250만원 초과로 바뀌었다.
분납 신청금액은 2019년 8천784만원에서 작년 18억9천943만원으로 전년 대비 22배의 상승률을 보였다.
지난해 서울에서 분납 신청이 가장 많았던 자치구는 용산구로, 2019년 5건에서 작년 702건으로 급증했다.
강남구는 25건에서 315건으로, 서초구는 8건에서 159건으로 증가했다.
2019년에 분납 신청이 한 건도 없었던 성북구는 지난해 142건이 접수됐다. 성동구도 이 기간 2건에서 84건으로 분납 신청이 늘었다.
분납 신청 가구와 액수의 폭증은 서울에서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이에 따른 공시가격 급등으로 재산세를 나눠서 내야 할 만큼 부담을 느낀 가구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주택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공정시장가격비율을 적용하고,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 대비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까지만 세금이 늘도록 하고 있다.
세법은 이처럼 재산세 상한 제도로 세금 상승 폭을 억제하고 있지만, 집값 상승으로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고 재산세 부담이 30%까지 늘어난 가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올해 서울의 공시가격 6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75만8천718가구로, 전체의 29.3%를 차지한다. 비중이 작년 20.8%에서 8.5%포인트 높아졌다.
올해 서울 주택분 재산세 징수 예정액은 1조7천313억원으로 지난해(1조4천943억원)보다 15.9% 늘어났다.
재산세 부담 급증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자 정부는 지난해 말 지방세법을 개정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하는 재산세 특례세율을 도입했다.
그런데도 불만이 사그라지지 않자 여권에서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9억원 주택에 대한 재산세도 0.05%포인트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상훈 의원은 "재산세 30% 증가 사례가 많아지면서 '세금 할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가구도 급증하고 있다"며 "주택 실수요자와 저소득자 등을 상대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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