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4일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표 원장과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의협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대리수술 의혹이 있는 원장과 관계자들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대검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언론보도를 통해 인천 척추전문병원의 피고발인들이 자행한 보건의료관계법령 위반 행위 및 의사윤리 위배 행위를 인지해 고발하게 됐다"고 적었다.
의협은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책임을 진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공모해 불법의료행위를 자행한 사건"이라며 "이에 단호히 대처해 국민 건강을 지키고 보건의료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와 함께 대표원장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를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올해 2월 인천 소재 척추전문병원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병원 관계자들이 수술과 봉합을 행하는 등 무자격자의 의료행위가 이뤄졌다.
이에 대해 의협은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즉시 고발하고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천시 남동구 보건소도 해당 병원 현장점검을 하는 등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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