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의혹 농업법인에 전 국회의원 일가 지배 자산운용사가 거액 대출

입력 2021-05-26 06:19  

투기 의혹 농업법인에 전 국회의원 일가 지배 자산운용사가 거액 대출
부동산투기 금융대응반 대출 경위 등 조사할 듯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김다혜 기자 = 금융위원회가 운영하는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이 땅 투기 의혹 대상에 올려놓은 농업법인에 전 국회의원 가족이 지배하는 자산운용사가 거액의 자금을 댄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 금융대응반은 이 자산운용사를 포함해 농업법인에 자금을 댄 금융사들을 상대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부동산 금융대응반 관계자는 26일 "불법 투기 의심을 받는 농업법인에 대출한 금융사들이 있다"며 "대출 자체가 불법은 아닌데 만약 법인의 불법 행위를 도와준 것이라면 문제가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부동산 금융대응반이 주목하는 농업법인은 대한영농영림이다.
대한영농영림이 거액을 대출받아 2019년 3월부터 신도시 필지 및 산업단지 예정부지(자산 규모 290억원)를 매입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부동산 금융대응반은 작물재배업을 하겠다고 신고한 대한영농영림이 사실상 부동산 펀드처럼 운용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법인이 투자금으로 사업을 운용해 결과를 배분해도 업종에 맞게 통상적인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면 자본시장법상 펀드의 예외 사유로 인정받지만, 대한영농영림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대한영농영림에는 이렇다 할 농업시설이 없는 데다 신고한 대로 작물재배업을 제대로 했을 경우 상응하는 인건비, 전기요금 등이 나오지 않았다고 대응반은 판단한다.
대한영농영림의 2020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급여는 2천160만원, 전력비는 207만원이었다. 2019년 급여와 전력비는 각각 1천396만원, 42만5천원에 불과했다.
한서회계법인은 지난 4일 대한영농영림의 감사보고서를 '의견 거절'로 정정했다.
한서회계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를 목적으로 해야 하며, 부대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며 "회사의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활동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작의 여부 및 부대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금융대응반은 자본금 6억원인 대한영농영림이 자기자본의 수십 배가 넘는 자금을 차입한 경위도 주시하고 있다.
대한영농영림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한영농영림은 2018년 11월 5일 B자산운용에서 연 5.0% 금리로 118억원(2020년 11월 5일 만기)을 차입했다.
또 경영컨설팅 회사인 A사로부터 2019년 6월 24일 연 5.40% 금리로 194억원(2021년 5월 30일 만기)을 대출받았다. A사는 대한영농영림의 최대주주이자 전 대표가 주요 주주로 있는 회사다.
A사의 2020년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A사는 B자산운용으로부터 191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대출일(2019년 6월 24일)과 만기일(2021년 5월 30일)이 A사가 대한영농영림에 194억원을 빌려줬을 때와 일치한다. B자산운용이 A사에 제공한 대출금이 다시 대한영농영림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B자산운용은 전직 국회의원이 대표이사를 맡다 지난해 물러났고, 최대주주인 그의 아들이 대표이사 자리에 올라있다.
B자산운용은 2018년 11월 5일에 '부동산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1호'를 119억원 규모로, 2019년 5월 30일에는 '부동산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3호'를 192억원 규모로 각각 설정했다.
설정일과 설정 규모에 비춰볼 때 B자산운용에서 모집한 이들 사모펀드의 자금이 대한영농영림으로 흘러 들어갔을 개연성이 커 보인다.
대한영농영림의 낮은 신용도 등을 고려할 때 거액의 사모펀드 자금이 어떻게 투입됐는지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NICE평가정보의 신용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영농영림의 기업평가등급은 C+(올해 5월 5일 산출)다.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최하위 수준이며, 거래위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이라는 뜻이다. 2018년과 2019년은 올해와 등급이 같거나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부동산 금융대응반의 금융사 조사가 시작되면 저신용 농업법인에 대출이 나간 경위나 투자 용처 인지 여부 등이 집중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B자산운용 관계자는 대한영농영림에 대출한 경위와 관련해 "신용정보보호법 때문에 관련 정보를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농업법인이 투자자를 모아 토지를 산 뒤 팔아서 분배했으면 펀드 개념이라 불법 집합투자업에 해당할 수 있으나 대한영농영림과는 상관없는 얘기라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kong79@yna.co.kr
momen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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