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항불안작용 '클로나졸람' 등 7종 임시마약류 지정

입력 2021-05-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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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항불안작용 '클로나졸람' 등 7종 임시마약류 지정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에서 통제물질로 지정된 '클로나졸람' 등 7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되는 7종은 유엔 또는 미국, 일본, 영국 등에서 마약류로 규제하는 신종 물질이며, 모두 2군 임시마약류다. 식약처는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및 마약류와 유사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면 1군, 그렇지 않으면 2군으로 지정해 임시마약류를 관리하고 있다.
클로나졸람은 향정신성의약품 '알프라졸람'보다 강력한 항불안 작용을 하는 물질이라는 보고가 있다. 지난 4월 유엔마약위원회에서 신규 통제물질로 지정됐다.

'4-아세톡시 이피티'는 향정신성의약품 '4-아세톡시-디이소프로필트립타민'과 구조가 유사하고 지난 3월 일본에서 지정약물로 분류됐다.
'클로르펜터민' 등 5종은 국외 규제 동향 등 조사 결과에 따라 식약처가 국내 규제가 필요한 물질이라고 판단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돼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해당 물질은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ke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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