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결과…고해상도 3차원 정밀지도 허가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스마트폰으로 반려동물의 안면 영상을 촬영하면 인공지능(AI)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해주는 서비스가 출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제1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3개 안건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 지정 여부를 심의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 정부가 기존 규제를 일시적으로 미뤄주는 제도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블록펫은 반려견 등록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받았다.
모바일 앱을 활용해 반려견 안면 영상을 촬영하면 얼굴 특징을 인식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자동으로 등록하는 서비스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은 반려견 정보를 취합해 관리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견은 내장형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로만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강원 춘천시에서 무선식별장치로 등록된 반려견 1천 마리를 대상으로 안면인식 방식 동물등록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2년 차에는 무선식별장치 등록이 돼 있지 않은 반려견 1천 마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한다.
라이다(LiDAR) 센서로 공간 데이터를 수집해 '고해상도 3차원 정밀지도'를 제작하는 서비스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라이다는 레이저 빔을 물체에 쏜 뒤 돌아오는 시간을 재서 사물 정보를 이미지로 만드는 장치다.
현행 국토교통부의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상 해상도가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공간 정보는 공개 제한 대상이다. 이에 고해상도 3차원 정밀지도는 기업이 활용할 수 없었다.
심의위원회는 자율주행로봇 서비스 기업이 ㈜모빌테크가 신청한 고해상도 3차원 정밀지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증강지능이 제작한 가상·증강현실(VR·AR) 기반 항공기 정비 교육 콘텐츠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연계된 항공정비 전문교육기관은 이 콘텐츠로 실물 항공기를 대체해 교육할 수 있다.
현행 항공안전법상 항공정비 전문교육기관은 실물 항공기 3대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이번 실증특례로 AR 교육 콘텐츠를 보유한 기관도 항공정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 1월 ICT(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290건의 과제가 접수됐고 249건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2년간 다양한 신기술·서비스에 규제 특례를 부여해 디지털 융합을 앞당기는 혁신의 실험장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새로운 혁신서비스가 시장에서 실증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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