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 이어 삼덕 회계사도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연루 기소

입력 2021-05-26 16:47  

안진 이어 삼덕 회계사도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연루 기소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안진회계법인에 이어 삼덕회계법인도 소속 회계사가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과 관련해 기소됐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검은 교보생명 재무적 투자자 어펄마캐피탈(Affirma Capital·전 스탠다드차타드 PE)의 풋옵션 행사 과정에서 기업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한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1명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삼덕회계법인 회계사가 재무적 투자자 어피너티컨소시엄에 유리하게 적용된 안진회계법인의 평가방법과 평가금액을 그대로 인용했으면서도 교보생명의 기업가치평가를 직접 수행한 것으로 꾸민 정황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으로 구성된 어피너티컨소시엄의 임직원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을 공모, 부정청탁, 허위 보고 등 회계사법 위반행위 혐의로 기소했다.
어피너티컨소시엄과 어펄마캐피탈은 각각 2018년 10월과 11월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을 행사했다. 당시 어펄마는 삼덕회계법인에 가치평가를 의뢰했다.
검찰은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역시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과 마찬가지로 기업가치평가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이다.
어피너티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 관계자에 대한 재판은 다음달 2일 2차 공판준비기일이 잡혔다.
신 회장은 2007∼2017년에 코세어캐피탈, 어펄마, 어피너티컨소시엄, 온타리오주 교직원연금펀드 등과 풋옵션이 포함된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다.
어피너티와 어펄마는 기업공개(IPO)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풋옵션을 행사했으나 신 회장 측은 풋옵션 행사가 무효라고 반발하며 분쟁을 벌이고 있다.
tr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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