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한국 코로나19 진단전략 호평…"정부 투자로 신속개발"

입력 2021-05-26 17:39   수정 2021-05-26 21:08

FDA, 한국 코로나19 진단전략 호평…"정부 투자로 신속개발"
기술투자·빠른제조·승인제도 등 '진단 삼박자' 주목
"한국 경험은 유용한 정보…국가별 사정 달라 미 권고는 보류"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 정부의 진단검사 성과를 분석한 미국 보건당국의 보고서가 나왔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5일(현지시간)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개발, 승인, 사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4월 한국의 전략이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FDA는 "한국의 경험은 차후에 사안을 고려할 때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는 까닭에 코로나19 대응전략과 관련한 언론 보도와 한국 정보가 공개한 정보를 검토했다"고 보고서 작성의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FDA는 "국가마다 다른 접근법이 통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 이 보고서에서는 새로 나타나는 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접근법이 미국에서 채택될 수 있거나 돼야 하는지는 권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접근법이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서 얻은 교훈에 바탕을 둔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메르스 사태를 겪은 뒤 전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쏟은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보고서는 우선 한국 정부가 전염병 진단기술의 상업적 이용에 투자를 많이 했다고 적었다.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7년부터 전염병 진단검사 기술에 거의 270억원 투자했다.
그 결과 민간업체들이 전염병 진단기기를 빨리 개발하고 제조할 수 있었다고 보고서는 적었다.
또 한국이 미국을 모델로 삼아 코로나19 진단검사의 '긴급사용허가'(EUA) 제도를 도입했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담겼다.
보고서는 한국 입법부가 2015년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관계당국이 비상사태 시 감염 확진자 및 의심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사실도 언급했다.
진단검사 기술 투자와 제도적 뒷받침은 한국이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힘을 발휘했다.
한국은 작년 1월 코로나19 진단키트를 만들었고 질병관리청은 민간업체들과 접촉해 진단키트 개발을 독려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진단검사 개발업체에 구매를 보장함으로써 재정적 위험을 줄였지만 당시 미국 정부는 이런 전략을 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질병관리청이 민간 업체들의 진단검사 기기에 대한 연구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던 점도 긴급사용 허가를 줄인 배경으로 꼽혔다.
보고서는 한국이 신용카드 거래 정보, CCTV 등을 통해 대규모 감염자 추적 프로그램을 시행한 점도 칭찬했다.
아울러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영업 중단 조치, 효과적인 소통 전략 등이 한국의 코로나19 억제에 영향을 줬다고 평가했다.
noj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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