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전용 협동화 자금 활용 분야가 기술개발, 제품개발, 상표개발, 판매 활동, 품질관리, 수출 협업 등으로 확대됐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원부자재 공동구매로 활용 분야가 제한돼 있었다.
중기중앙회는 "그동안 다양한 공동사업 추진을 계획하는 협동조합이 자금 마련에 애로가 있었는데 이번 협동화 자금 제도 개선으로 공동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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